공익위반제보


공익법인 위반사항 있을 시 신고해주세요.

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한 기부금의 범위 등)에 의거하여

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 

관리 감독할 수있는 기관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
<국세청>

전화상담 이용안내 (nts.go.kr) 또는

서울지방국세청 전화: 02-2114-2944

<국민권익위원회>

반부패총괄기관, 국가권익위원회 (acrc.go.kr)